글로벌 링크

청소년 여러분은부천의 꿈과 희망의 날개

부천시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이곳은 의회에 대해 궁금했던 내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의회용어사전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자격심사피심의원의 변명
자격심사피심의원의 변명이라 함은 피심의원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의 자격심사시 자신의 자격 등에 대하여 납득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국회법 §142, 각지방의회회의규칙관련조항). 피심의원이 위원회에서 변명하고자 할 때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피심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